車업체 자체 연비측정치 공인
수정 2009-12-03 12:00
입력 2009-12-03 12:00
자동차 제조사는 내년부터 연비를 자체 측정하거나 공인 시험기관(석유관리원·에너지기술연구원·자동차부품연구원)의 측정 시험을 거치면 된다.
다만 지경부의 불시 측정에서 연비가 허용 오차범위를 벗어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자동차 제조사의 판매실적 보고를 연 1회에서 2회(2·8월)로 늘린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9-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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