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존엄사 법제정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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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30 12:56
입력 2009-11-30 12:00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존엄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해도 국가가 이를 법제화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대법원에서 국내 첫 번째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았던 김모(77) 할머니 자녀들이 “국가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규정한 법률을 만들지 않아 환자의 행복추구권이 침해 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해도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공현 재판관은 “연명치료 관련 법을 만들지 않은 것은 헌법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과는 무관하고, 그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없다.”고 소수 각하의견을 냈다.

김 할머니는 지난해 2월 폐암 확인 검사를 받다 과다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자, 자녀들은 “기계장치로 수명을 연장하지 말라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존엄사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내면서 헌법소원도 함께 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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