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경영권 분쟁 재점화
수정 2009-11-27 12:00
입력 2009-11-27 12:00
IPIC “국제중재판정 이행 거부” 현대重 “법적대응”
IPIC는 26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중재 판정문은 현대측 주주들이 한국의 법원으로부터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법률적 효력이 없으며, 일부 핵심 사실관계와 법률적 결론에 오류가 있어 한국에서 집행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 현대오일뱅크의 지배구조는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며 중재 판정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IPIC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신을 현대중공업에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중공업은 “IPIC의 통보는 중재와 관련된 주주협약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IPIC의 중재판정 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도 별도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ICC의 중재 판정이 한국 법원에서 뒤집힌 전례가 없고 주주 협약에는 중재 판정이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최종 판결로 재심리는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싱가포르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지난 12일 “IPIC 측이 주주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IPIC의 현대오일뱅크 보유 지분(70%) 전량을 주당 1만 5000원에 현대 측에 양도하라고 판정했다. 2대 주주인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IPIC가 현대오일뱅크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인수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한 당초 계약을 지키지 않자 지난해 ICC에 소송을 제기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11-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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