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위헌결정] 혼빙간 주체 男… 간통은 男·女 모두
수정 2009-11-27 12:00
입력 2009-11-27 12:00
혼빙간·간통 뭐가 다른가
헌재는 지난해 10월 탤런트 옥소리씨 등이 간통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위헌·헌법불합치) 대 4(합헌) 의견으로 3분의2에 1명이 모자라 합헌 결정이 난 반면 26일 혼인빙자간음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간통죄가 가까스로 합헌, 혼인빙자간음죄도 겨우 위헌으로 결정된 데서 재판관들 사이에 치열한 법리논쟁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헌재는 언뜻 비슷해 보이는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의 결과가 상반되게 나온 것은 두 죄가 규율하는 대상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우선 혼인빙자간음은 남성만 처벌하고 여성을 객체로 둬 평등의 문제가 있지만, 간통죄는 기혼 남녀 모두에게 같은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
또 우리 헌법이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만큼 간통죄의 공익성이 크다고 봤다.
이 밖에 간통죄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해체를 초래하거나 그럴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예방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처벌 법규로서 법 조항이 사문화됐는지 아니면 여전히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지도 차이점이다.
1996∼2005년 간통죄로는 매년 평균 1900명이나 기소됐지만 비슷한 시기인 1997∼2006년 혼인빙자간음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연평균 27명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의 성적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어가는 추세여서 머지않은 장래에 간통죄 조항도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조태성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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