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최고 30년 징역형
수정 2009-11-26 12:56
입력 2009-11-26 12:00
특히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폭력범의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법감정을 고려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성폭력범의 공소시효는 13세 미만 피해 아동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정지되며, DNA 등 확실한 증거가 있어 범죄자를 특정화할 수 있을 경우 10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현행 성폭력범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또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법원이 심신미약 감경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감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명문화했다. 게다가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법관이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형법의 심신미약 감경규정을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했다.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에게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법관은 무기징역형을 선택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경을 해 주더라도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만약 2008년 12월 범죄 발생 후 조두순이 잡히지 않았다면 8세인 피해아동이 20세가 될 때까지 12년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돼 2035년 12월(모두 27년)에나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또 DNA 증거가 있다면 10년 더 연장돼 모두 3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2045년 12월에 완성된다. 법무부는 “조두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국민들이 제기한 아동성폭력범죄의 선고형량 상향, 피해자보호 강화, 음주감경의 엄격한 인정 등을 반영할 필요성이 높았다.”고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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