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예보 한번만 틀려도 기상정보 이용료 환불
수정 2009-11-25 12:20
입력 2009-11-25 12:00
민간 기상업체인 케이웨더는 기상청과 독자 예보 모델을 활용해 예보관이 생산한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파노라마 예보’ 상품을 출시하면서 ‘눈 예보 환불제’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환불제는 전날 예보관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전달한 눈 예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틀리면 그달의 기상정보 이용료 전액(월 70만~90만원)을 돌려주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눈이 내리지 않거나 5㎝ 이하로 내릴 것이라고 예보를 했는데 실제로 5㎝ 이상의 눈이 내렸을 때, 또 5㎝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눈이 내리지 않았을 때도 계약서 조건에 따라 기상정보 이용료 전액을 바로 통장으로 돌려준다. 적설량 판정은 가입자 인근 기상청 관측소의 측정량을 기준으로, 기상청 대설주의보 발표 후 24시간 동안 쌓인 눈을 기준으로 한다. 환급 대상 지역은 가입자가 지정한 사업장이나 지점 반경 2㎞ 안이며, 가입 기간은 다음달부터 3월까지다. 케이웨더 김동식 대표는 “정확한 눈 예보를 요구하는 물류업체나 스키장 같은 기업고객부터 겨울철 제설작업을 해야 하는 지자체 등이 주요 고객”이라면서 “보험과 연계한 날씨 서비스도 곧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09-11-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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