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예보 한번만 틀려도 기상정보 이용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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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25 12:20
입력 2009-11-25 12:00
눈 예보가 틀리면 고객에게 기상정보 이용료 전액을 돌려주는 예보 상품이 나왔다.

민간 기상업체인 케이웨더는 기상청과 독자 예보 모델을 활용해 예보관이 생산한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파노라마 예보’ 상품을 출시하면서 ‘눈 예보 환불제’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환불제는 전날 예보관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전달한 눈 예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틀리면 그달의 기상정보 이용료 전액(월 70만~90만원)을 돌려주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눈이 내리지 않거나 5㎝ 이하로 내릴 것이라고 예보를 했는데 실제로 5㎝ 이상의 눈이 내렸을 때, 또 5㎝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눈이 내리지 않았을 때도 계약서 조건에 따라 기상정보 이용료 전액을 바로 통장으로 돌려준다. 적설량 판정은 가입자 인근 기상청 관측소의 측정량을 기준으로, 기상청 대설주의보 발표 후 24시간 동안 쌓인 눈을 기준으로 한다. 환급 대상 지역은 가입자가 지정한 사업장이나 지점 반경 2㎞ 안이며, 가입 기간은 다음달부터 3월까지다. 케이웨더 김동식 대표는 “정확한 눈 예보를 요구하는 물류업체나 스키장 같은 기업고객부터 겨울철 제설작업을 해야 하는 지자체 등이 주요 고객”이라면서 “보험과 연계한 날씨 서비스도 곧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09-11-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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