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해군대령이 수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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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24 12:26
입력 2009-11-24 12:00
‘계룡대 근무지원단(근지단) 납품비리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군 수사기관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23일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조사로 드러났다. 3년간 여섯 차례 수사에서도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가 밝혀진 셈이다.

특별조사단은 이날 계룡대 근지단 납품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시키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해군 법무실장 김모 대령을 특수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또 근지단 납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해병대 류모 대령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관련 피의자 15명을 입건, 수사하고 있다.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국고를 손실하거나 수사에 소홀했던 20여명도 적발됐다.

특조단에 따르면 김 대령은 해군본부 고등검찰부장이던 2002년 평소 친분이 있던 군무원 이모 서기관의 뇌물 수수 사실을 육군 고검부장에게 전해 듣고는 해군으로 이송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이 서기관에게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2월 해군 법무실장 지위를 이용해 납품비리 사건을 재수사하던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상황 등을 보고받은 뒤 피의자들에게 누설하고,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대령의 비호를 받은 이 서기관은 추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해군 경리병과 서모 중령에게서 대령 진급 알선 명목으로 3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해병대 류 대령은 2004년 3월 건설공사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A토건 사장 박모씨에게서 3회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조단장인 김용기 인사복지실장은 “관련 납품비리 의혹에 대한 과거 여섯 차례의 수사는 수사의지와 능력부족으로 수사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조단은 “다른 혐의자들은 공소시효가 끝났거나 회계장부와 계좌내역 일부가 보존기한인 5년을 지나 폐기되고 증거인멸된 경우가 있어 조사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혀 진상규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1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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