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술·성접대 檢수사관 2명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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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18 12:52
입력 2009-11-18 12:00

대검 “억대 향응 사실로”… 형사처벌은 못해

대검은 서울 강남의 룸살롱에서 억대의 공짜술을 먹고 성접대까지 받은 검찰 수사관 2명을 강등시키는 등 인사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룸살롱 사장 A씨는 최근 검찰에 낸 진정서에서 “서울중앙지검 소속인 이들 수사관이 ‘김태촌, 조양은이 가까운 선배’라며 조직폭력배를 자칭하는 사업가 B씨를 따라 2007년부터 드나들기 시작한 이후 수시로 찾아와 1억 4000만원어치 공짜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수사관들에게 제주도에서 향응을 제공한 뒤 소위 ‘2차’라고 불리는 성접대를 했다.”고 덧붙였다. 대검 감찰부(부장 한승철 검사장)는 조사 결과 의혹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무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아 뇌물이나 알선수재로 형사처벌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계장급(6~7급)인 이들을 주임급(8~9급) 보직으로 인사조치했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11-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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