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정보 금융사 공유 추진
수정 2009-11-17 12:30
입력 2009-11-17 12:00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6일 “대부업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은행,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업체는 신용정보업법상 은행연합회에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집중하는 기관이 아니다.
때문에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부업체의 대출 기록 등을 조회할 수 없다. 다만 70여개 대형 대부업체들만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개별 고객들의 대출 금액과 연체 여부 등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자의 70%는 제도권 금융회사도 이용하고 있다.”면서 “대부업체는 고객들의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제도권 금융회사는 고객의 대부업체 대출 정보를 알 수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대부업체를 설득해 제도권 금융회사와 신용정보를 공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신용정보업법 개정을 통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대부업체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부업체들은 고객들의 대출기록이 제도권 금융회사에 공개될 경우 대출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이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체 고객의 절반 이상은 연체 없이 은행 거래를 하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고 있다.”면서 “대부업체 대출 기록이 공개되면 대출 한도 축소나 회수와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고객 보호 차원에서 신용정보 공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1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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