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병행투자 ‘틈새펀드’ 노려라
수정 2009-11-11 12:00
입력 2009-11-11 12:00
내년에도 비과세 혜택 받는 해외투자 원한다면
세제 혜택을 받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조건은 ▲국내 주식시장에 자산의 60% 이상 투자 ▲투자기간은 적립식으로 3년 이상 ▲투자액은 1년에 1200만원까지다. 그래서 국내투자 분량을 제외한 나머지 40% 범위 안에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를 내놓고 있다.
●KB한중 황금분할·동양듀얼인덱스펀드 등 포함
이외에도 미래에셋은 가치주, 솔로몬가치주, 솔로몬컨슈머 등 다양한 상품을 비슷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들 상품은 애초 비과세 혜택을 노린 것은 아니지만 해외 투자 비중을 일정 정도 유지하고 있는 펀드들이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투자비중에서 국내 주식을 제일 높게 잡고 있지만 위험을 분산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나머지 부분은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들 상품도 3년 이내 해약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은 사라진다.
●장마펀드 일부 상품도 절세혜택
해외에 투자하면서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장기주택마련펀드(장마펀드)도 눈여겨볼 만하다.
장마펀드 대부분은 국내 시장에 투자하지만 몇몇 상품들은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신한금융투자의 ‘명품 장기주택마련저축 ETF 글로벌재간접펀드’는 국내 ETF와 해외 ETF에 투자한다. 투자비율은 3대7이라 펀드 성격은 해외펀드이지만 장기주택마련펀드라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비슷한 상품으로는 ‘동부차이나 장기주택마련펀드’, ‘미래에셋 브릭스장기주택마련펀드’ 등이 있다.
이들은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투자하지만 장기주택마련이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는다.
단, 장마펀드의 조건은 주식형 펀드에 비해 더 엄격하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18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1주택자가 분기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도 주식형 펀드 3년보다 갑절 이상 긴 7년이다.
이수진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는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 성적을 상호보완하는 일종의 틈새펀드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만 볼 게 아니라 투자대상 국가나 종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11-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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