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노동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행정법규로 해결”
수정 2009-11-11 12:00
입력 2009-11-11 12:00
언론사 부장단 간담회
임 장관은 또 “3년전 노사정 합의로 유예했기 때문에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창구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아 교섭이 끝까지 진행되지 않더라도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수 노조는 공동대표제 등의 방식으로 노조 의사를 반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해서는 “노사간 대안을 제시해 논의할 예정이며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지금까지 노사가 공식적으로 안(案)을 낸 것은 없다.”고 밝혔다. 체중을 갑자기 10~20㎏ 뺄 수 없듯이 이제는 건강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연착륙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11-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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