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노동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행정법규로 해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11-11 12:00
입력 2009-11-11 12:00

언론사 부장단 간담회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 “협상 창구 단일화를 위한 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행정 법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을 개정할 필요 없이 시행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창구단일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로, 국회 통과라는 장벽 없이 단일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이미지 확대
임 장관은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언론사 노동담당 부장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노동조합법 부칙에 있는 ‘노동부 장관은 창구단일화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법 전문가들과 상의한 결과 법률 개정이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또 “3년전 노사정 합의로 유예했기 때문에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창구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아 교섭이 끝까지 진행되지 않더라도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수 노조는 공동대표제 등의 방식으로 노조 의사를 반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해서는 “노사간 대안을 제시해 논의할 예정이며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지금까지 노사가 공식적으로 안(案)을 낸 것은 없다.”고 밝혔다. 체중을 갑자기 10~20㎏ 뺄 수 없듯이 이제는 건강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연착륙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11-1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