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세액공제 폐지 대신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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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10 12:46
입력 2009-11-10 12:00

정부 세제개편안 쟁점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11일 국회에 제출돼 본격 심의를 거치게 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말 폐지 여부와 소득세 최고구간 설정 여부 등이 관심거리다. 정부는 임투세액 공제는 예정대로 폐지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은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태도다. 하지만 여야 모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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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임투세액 공제안 수정”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월 공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논란이 첨예한 쟁점은 임투세액 공제 폐지다. 임투세액 공제는 기계·플랜트 등 설비투자 금액의 3~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해마다 2조원 안팎의 혜택을 기업들이 받고 있다. 정부는 이 임시제도가 지난 1982년 도입된 뒤 거의 상시적으로 운용되다 보니 대기업 보조금으로 전락했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 방침을 정했다. 대신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국회의 생각은 다르다. 중소기업들의 타격을 우려한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받는 전체 세액공제의 67.8%가 임투세액 공제에 따른 것이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실은 “신설되는 R&D 투자세액공제 혜택 중 96%가 대기업에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집중 현상이 임투세액 공제 때보다 오히려 더 커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정부의 임투세액 공제안을 손볼 태세다. 중소기업에 대한 임투세액 공제제도를 2012년까지 유지하는 방안과 현재 3% 수준인 중기 투자세액공제율을 임투세액 공제와 비슷한 10% 안팎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 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 (임투세액 공제 폐지 등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우리 주장을 100% 관철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스스로 세제개편안 원안을 손대지는 않겠지만 임투세액 공제 폐지에 따른 부담까지 끌어안을 생각은 아니라는 뜻이다.

●지방소비세 지역 차등배분 조율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 모두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법상 35%(내년 33%)의 초과세율은 연소득 8800만원 초과 구간에서 적용되고 있다.

여당은 과표 1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현행 최고세율(35%)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추가 과표구간 금액을 1억 2000만원으로 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했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소득세 인하를 아예 연기하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정부로서도 최고구간 설정이 나쁠 게 없다. 야권의 ‘부자감세’ 공세에서 비켜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연 5000억원 정도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서다. 재정부가 드러내 놓고 강력 반대하지 않는 이유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한 뒤, 해당 시·도의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율에 지역간 가중치를 적용해 배분한다는 정부안도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안 대로라면 소비지출이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지방소비세 배분액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절반은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율에 따라, 나머지는 지방재정 자립도에 따라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정부도 이 방안에 긍정적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11-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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