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국제고 설립 등 규제완화 검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11-07 12:00
입력 2009-11-07 12:00

정부 “발전촉진안 국회제출”

정부는 6일 전국 6개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FE Z) 사업과 관련, 국제중·고나 영리의료기관의 설립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진행상황에 대해 자료수집에 착수해 평가를 진행해 왔다.”면서 “현재로선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이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외국 영리병원, 국제중·고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각종 세제, 규제상 특례 등의 혜택을 주는 특구다.

참여정부 때 도입돼 인천, 부산, 진해, 광양, 황해(당진·아산·서산·평택·화성), 대구, 경북, 새만금, 군산 등 6개 지역이 개발 중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9-11-0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