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알려왔습니다
수정 2009-11-07 12:00
입력 2009-11-07 12:00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과속은 무인카메라가 기계적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경찰관에 의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임신부 병원 후송과 같이 긴급한 사유에 대해서는 추후 소명시 면제조치하고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또한 실적 위주의 단속이 아닌 ‘안전과 소통’을 목표로, 중앙선 침범 등 주요 사고요인행위 이외에는 현장계도를 확대하고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2009-1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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