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의료쇼핑 제동
수정 2009-11-06 12:00
입력 2009-11-06 12:00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조세를 재원으로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대상자가 168만명에 이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병명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해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6개월간 215일을 초과해 중복 처방·조제받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3개월간 약값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입원환자나 희귀 난치성질환자, 에이즈 환자 등은 예외다.
또 지금까지 급여일수 상한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선택병·의원 적용자에 대해서도 급여일수를 산정, 관리하고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은 집중 현지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A(27·여)씨는 병·의원과 약국 56곳을 다니면서 과다복용 시 혼수상태, 우울증 등이 우려되는 최면진정제 1만 5000정을 처방받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임신상태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출산 전 진료비(20만원)를 출산 이후에도 산모 건강관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동휠체어 등 고가의 장애 보조기구는 일정기능, 사양을 갖춘 제품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1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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