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사업 국책銀·연기금도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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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03 12:00
입력 2009-11-03 12:00
금융기관과 연·기금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뒤 조성하는 혁신도시나 산업·주택단지 등과 같은 개발사업 시행사로 단독 또는 지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공영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에도 그린벨트 개발의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을 개정,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지방공사만 가능했고 예외적으로 전체 지분이 50% 미만인 민간자본에 한해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자체 재정이 부족한 데다가 민간자본도 투자시 공기업처럼 경영상태 공개 등을 요구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사업주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했다.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6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농수산물유통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64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해당된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국립대 병원 등 193개 기타 공공기관도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11-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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