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2조3280억… 전년보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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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03 12:00
입력 2009-11-03 12:00

부과 대상은 7만여명 감소… 올해 더 줄어들 듯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낸 사람이 총 41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 세액으로는 2조 3000억여원이다. 재작년보다 대상은 7만 1000명, 세금은 4000억여원 줄었다. 종부세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첫 감소다. 현 정권 출범 이후 종부세 부과 기준이 완화돼 올해는 납부 대상자와 세금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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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4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총 2조 3280억원의 종부세를 거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세청은 애초 2조 8803억원을 고지했으나 사원용 주택 등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 추가신고와 작년 12월 개정된 종부세납 소급 적용 등으로 실제 과세액이 5528억원 줄었다.

2007년에는 48만 3000명에게 총 2조 7671억원을 부과했다. 1년새 대상자는 15%, 세액은 16% 각각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것도 감소세 반전을 가져왔다. 이 위헌 판결로 국세청은 5622억원의 종부세를 되돌려 줬다.

올해는 과세기준금액 상향 조정,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인하, 1가구 1주택자 범위 확대, 합산배제대상 확대 등의 세제개편으로 종부세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공시가격으로 주택 6억원, 나대지 등의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빌딩·상가 부속토지 등의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이다.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기준이 9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달 말께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와 세액을 개별 공지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11-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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