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2조3280억… 전년보다 16%↓
수정 2009-11-03 12:00
입력 2009-11-03 12:00
부과 대상은 7만여명 감소… 올해 더 줄어들 듯
2007년에는 48만 3000명에게 총 2조 7671억원을 부과했다. 1년새 대상자는 15%, 세액은 16% 각각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것도 감소세 반전을 가져왔다. 이 위헌 판결로 국세청은 5622억원의 종부세를 되돌려 줬다.
올해는 과세기준금액 상향 조정,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인하, 1가구 1주택자 범위 확대, 합산배제대상 확대 등의 세제개편으로 종부세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공시가격으로 주택 6억원, 나대지 등의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빌딩·상가 부속토지 등의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이다.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기준이 9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달 말께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와 세액을 개별 공지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11-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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