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주행때 DMB시청 단속 부당”
수정 2009-11-02 12:50
입력 2009-11-02 12:00
특별법 우선… 市명령은 무효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1961년 12월 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시·도지사가 안전한 운송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수업자에게 필요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3월부터 택시 운전자가 주행중 TV나 DMB 등을 시청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사업개선명령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1993년 6월 제정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법 및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서울시장은 사업개선명령을 할 권한을 상실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내린 사업개선명령은 무효이고,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의무 부과 대상인 ‘운전’은 기업활동에 해당하고, 운수사업의 질서는 ‘사업개선명령’ 형식으로 이뤄지는 행정규제가 아니어도 확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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