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은행 사칭 피싱사기 기승
수정 2009-10-31 12:00
입력 2009-10-31 12:00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이날부터 “KB국민은행을 사칭하는 피싱 메일을 주의하라.”는 안내 e메일을 보냈다.
앞서 7월에는 KB카드를 사칭, 이용대금 명세서 형식의 피싱메일이 대량 유포돼 KB금융그룹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당시 회사 측은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괴메일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한 전형적인 피싱 수법으로 그룹 측은 보고 있다. 은행 측은 “고객들의 피해가 없도록 주기적으로 안내 메일을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싱 메일의 주요 특징은 ▲메일 수신자 이름을 명시하지 않거나 ▲특정 인터넷주소로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응모하지도 않은 이벤트에 당첨됐다거나 대출 안내를 해주는가 하면 ▲특정 파일을 내려받도록(다운로드) 요구하는 식이다. 국민은행 측은 이런 종류의 메일을 받을 경우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반드시 은행에 발송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몇가지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메일이나 게시판에 연결된 인터넷 사이트에는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의 금융회사 사이트는 메일로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할 때는 직접 인터넷 주소를 입력한 뒤 접속하는 것이 좋다. 회사 측은 무분별한 이벤트 참여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한다. 경품 이벤트를 가장, 회원가입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사이트마다 비밀번호를 다르게 하거나 주기적으로 변경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정기적으로 백신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것도 도움이 된다.
피싱으로 의심되는 사이트를 발견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이나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www.ctrc.go.kr)로 신고하면 된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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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Phishing)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은행, 쇼핑몰 등 유명기관을 사칭해 이메일을 보내고, 위장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해 수집한 정보를 악용하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
2009-10-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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