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 시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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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30 12:00
입력 2009-10-30 12:00
내년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이 다음달 2일 시험운영에 들어간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 간 거래(B2B) 때 손으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작성해 주고받던 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 전화, 부가통신망(VAN)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이다. 시험운영 기간인 12월18일까지 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인 ‘e세로’(www.esero.go.kr)에서 발행 연습과 조회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면 관할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뒤 ARS 전화발행(1544-2030)을 선택하면 된다. 전용 상담센터(1544-2030).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내년 법인사업자부터 의무화한 뒤 단계적으로 개인사업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2009-10-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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