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소비자 중심으로
수정 2009-10-30 12:00
입력 2009-10-30 12:00
금융감독원은 29일 생명·손해보험사 등과 팀을 만들어 각 보험사들의 표준약관을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불완전판매가 있었을 경우 이미 낸 보험료를 되돌려받으려면 청약일 기준으로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해야 하지만, 이 기간을 늘릴 계획이다. 일본은 계약일 기준으로 5년, 불완전판매를 안 시점부터 6개월 내에 취소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로 3차례 이상 분쟁을 낸 설계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영업을 정지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암 유사질병 등 보험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병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약관이 고쳐진다. 치아 보철이나 장해 1~2등급을 받은 사람에 대한 간병도 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지급하는 위자료 한도는 4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도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사업비 후취 방식의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사업비 후취 방식은 보험 판매 관리에 드는 비용을 계약 초기가 아니라 만기나 중도해약 때 떼 가도록 해 설계사와 보험사의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이다.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등 보험 관련 자격 시험의 응시수수료도 시험 전날까지 취소할 때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10-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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