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농 농지 정부가 산다
수정 2009-10-29 12:00
입력 2009-10-29 12:00
내년 매입자금 750억 배정
28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농지매입비축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내년 매입자금으로 농지관리기금 75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이 비용으로 내년에 500ha가량의 농지를 사들일 예정이다. 이는 연간 농지 거래량 5만 5000ha의 1%에 육박하는 규모다.
고령, 이농, 전업 등으로 농사를 그만두려는 은퇴농이나 영농 규모를 줄이려는 농업인이 농지가 팔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경우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파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우선 행위 제한이 많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입가격은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가격으로 책정된다. 또 사들인 농지는 창업농이나 전업농에게 임대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령 등의 이유로 농사를 그만두는 경우 원활한 구조개선을 돕고 영농의 규모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농어촌공사가 사업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65세 이상 고령농의 경우 오는 2011년부터 시행되는 농지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5년 이상 경작하고 농지 총면적이 3만㎡ 이하이면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월 농지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에 관련 운영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22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10-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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