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의사 민권운동 사료 발견
수정 2009-10-26 12:00
입력 2009-10-26 12:00
“지방관리 횡포 시정해달라” 황해도에 낸 소장 규장각서 나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는 25일 안 의사가 지방관리의 횡포를 시정해 달라며 황해도에 제출한 행정소송 소장을 공개했다. 모두 14쪽인 소장은 서울대 규장각에서 발견됐다.
소장의 제출자는 ‘황해도 신천군 두라방민 안중근’으로 명시돼 있다. 고종 광무 9년(1905) 7월에 제출된 이 소장은 안 의사를 포함한 서민들이 신천군에 개척기를 일궈 논밭을 경작하고 있는데 지역 감관(중앙정부 대신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관리) 왕처삼 등이 훼방을 놓고 있는 것을 시정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사는 소장에서 “감관이 농토 정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서민 경작지의 물길을 딴 곳으로 옮기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적었다.
기념사업회 신운용 책임연구원은 “안 의사는 2살 때 신천군으로 이주해 1905년까지 살았다.”면서 “필적 감정을 해 봐야겠지만 안 의사의 친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10-2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