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면적만으로 고급주택 규정 부당”
수정 2009-10-23 12:54
입력 2009-10-23 12:00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구 수성구의 3억 7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샀다가 구청으로부터 3700만원의 취득세와 370만원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은 박모(49·여)씨가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지방세법 제112조2항3호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의 요건으로 면적과 가액의 두 요소를 함께 반영해 양자 모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모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은 면적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기만 하면 가격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모법의 조항보다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어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박씨는 2005년6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를 3억 7000만원에 구입했지만 구청이 공동주택도 245㎡를 넘으면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한 당시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표준세율보다 많은 3700만원의 취득세와 370만원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자 “매매가격은 적용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10-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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