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하천 ‘제멋대로 입장료’ 사라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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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19 12:00
입력 2009-10-19 12:00
 

 #사례1. 서울에 사는 문 모씨는 지난 8월 가족과 함께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지장산에 오르기로 했다.문 씨 가족이 지장산을 오르기 위해 자연발생유원지를 지나가려 하자 관리인은 입장료를 내야만 지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결국 문 씨 가족은 지장산 등반을 포기했다.

 #사례2. 서울의 김 모씨는 지난 7월 강원도 춘천에 있는 북한강변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하지만 유원지측 관계자가 오더니 김 씨로부터 쓰레기 수수료를 받아갔다.김 씨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고 해도 막무가내였다.그는 집에 돌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 동안 지자체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계곡·하천 등 행락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한 뒤 받아오던 ‘제멋대로 입장료’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지자체가 행락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해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을 폐지하거나 징수방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자연발생유원지는 계곡·하천 등에 자연적으로 발생·형성된 행락지로 쓰레기를 배출한 이용객에게만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하지만 그 동안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모든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받아와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28개 지자체는 자연발생유원지 81곳을 지정해 평균 성인 1000원, 어린이 500원의 입장료를 징수했다.이에 따른 총액은 11억 1262만원에 달한다.

 입장료 징수과정에서 자연발생유원지 이용객과 해당 지자체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올해에만 356건이었다.분쟁은 주로 쓰레기를 버리않은 이용객에게 부당하게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지난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가 폐지되면서 자연발생유원지 105곳이 폐지된 것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지자체는 이용객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징수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자연발생유원지의 입장료 징수는 서민생활지원 차원에서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계속 쓰레기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관련 조례를 개정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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