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소녀 성폭행·살해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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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17 12:36
입력 2009-10-17 12:00

서울남부지법 선고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동종전과가 없는 상태에서 양형기준표상 최고 형량을 받은 것으로 청소년 성범죄 등 흉악범죄를 엄벌하겠다는 법원 의지가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16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9)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9일 오전 1시20분쯤 알고 지내던 A(15)양을 서울 강서구의 한 공원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강제로 성관계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저지른 범행으로, 동기가 비열하고 그 방법이 대담·잔인할 뿐 아니라 결과 또한 매우 참혹하다.”고 밝혔다.



합리적인 양형을 위해 올 7월 도입된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강간살인은 권고 형량이 징역 12~15년 또는 무기징역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09-10-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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