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페이고(Pay-Go) 원칙/육철수 논설위원
수정 2009-10-14 12:58
입력 2009-10-14 12:00
공무원이 성실하고 정직하기만 해도 세금 내는 국민의 처지에선 본전은 건지는 셈이다. 사실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이런저런 사업에 돈 들어 갈 구석이 어디 한두 군데인가.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아껴 최선의 결과를 내준다면 이보다 고마울 게 없을 거다. 혈세 빼먹고 예산 낭비하며, 온갖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적잖은 세태에서 김씨 같은 공직자야말로 봉급을 몇십배 더 줘도 아깝지 않을 공복(公僕)일 것이다.
요즘 초대형 국책사업들이 동시다발로 발표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세종시·혁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우주과학기술…. 다 합치면 사업비가 수십조원은 족히 될 성싶다. 나랏빚(공공부채)이 2~3년 안에 800조원을 넘을 전망이라는데, 이들 사업을 추진하자면 국민의 허리는 성할 날이 없을 것 같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공무원 월급을 못줄 정도로 파산 직전까지 갔다. 영국은 재정적자를 메우려고 나라재산 160억파운드(약 30조원)어치를 팔아야 할 처지다. 남의 일 같지 않다. 그런 만큼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정말이지 한 푼의 혈세도 새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시점이다.
특정 사업의 비중을 높이면 다른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정치·지역적 이해가 걸린 사업은 예산 조정이 쉽지 않다. 미국에서 법(1990~2002년)으로 국책사업에 적용했던 ‘페이고’(Pay-Go) 원칙은 이럴 때 눈여겨볼 만하다. “한쪽에서 예산 1달러 늘리면 다른 데서 1달러 줄여라.”는 게 골자다. 국책사업을 벌인답시고 국민에게 자꾸 손을 내밀 염치가 없어서 짜낸 방안이란다. 우리도 벤치마킹해볼 가치가 있다. 큰 사업들을 벌이려면 한정된 돈을 잘 나눠쓰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09-10-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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