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환자·가족 동의땐 연명치료 안한다
수정 2009-10-14 12:57
입력 2009-10-14 12:00
의료계 지침 공식 확정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제정특위’는 13일 의협회관에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는 본인 결정과 의사 판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 또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요지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중증 환자의 회복 가능성을 4단계로 나눌 때 연명치료 중단이 적용되는 환자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말기 환자와 뇌사자, 임종 직전 환자, 일부 식물인간 등 3∼4단계 환자들이다. 이에 따라 임종을 앞둔 환자나 뇌사환자는 가족 동의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또 의식이 있는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전에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연명치료가 시행되지 않게 된다. 환자가 의사를 밝히지 못한 경우에는 보호자를 통해 환자의 뜻을 확인하는 ‘추정 의사’도 인정하기로 했다.
연명치료는 튜브를 통한 영양·수분·산소공급, 욕창 예방, 1차 항생제 투여 등 일반 연명치료와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수혈·항암제 투여 등 특수 연명치료로 나뉘는데, 이번 지침에서는 특수 연명치료만을 다뤘으며, 식물인간에 대한 영양공급 중단 여부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날 발표된 지침은 의료계 내부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제정됐으나 법적 강제성은 없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9-10-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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