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한신평 이사로도 재임”
수정 2009-10-13 12:50
입력 2009-10-13 12:00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총리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8년 8월~2000년 9월에 외국인 투자기업인 한국신용평가 등기이사를 겸직했다.”고 밝혔다. 이를 입증하는 법인등기도 제시했다.
정 총리가 인터넷서점 ‘예스24’ 고문, 하나금융그룹 계열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비상근 고문,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등을 겸직한 데 이어 영리기업 등기이사로 재임한 사실이 확인되자 야당의 사퇴 공세는 한층 가열되고 있다. 최 의원은 “정 총리가 청문회 당시 ‘예스24’ 말고는 다른 영리기업의 고문을 맡은 적이 없다고 했다.”면서 “정 총리는 200% 이상의 가동률을 보이는 거짓말 제조공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상근이사가 아닌 사외이사로 활동했고,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서 “당시는 영리법인의 사외이사를 맡기 위해선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19조의 2’가 시행되기 이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국가공무원법 64조의 제한을 받아 모든 공무원의 영리 목적 겸직이 금지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과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정 총리의 증인채택을 위해 여야 지도부 긴급회동을 제안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불필요한 정치공세’라고 맞서면서 파행이 이어졌다.
이도운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10-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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