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헌법 인권존중 첫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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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29 12:00
입력 2009-09-29 12:00
북한이 국방위원장을 국가의 최고영도자로 명시(100조)<서울신문 9월26일자 2면>한 개정 헌법이 28일 공개됐다. 개정 헌법은 국방위원장의 임무와 권한(103조)을 6개항으로 명시했다. 내용은 ▲국가의 전반사업 지도 ▲국방위원회 사업 직접 지도 ▲국방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 ▲특사권 행사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 선포 등이다.

또한 개정 헌법에는 “국방위원장은 명령을 낸다.(104조)”, “국방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105조)”는 조문이 새롭게 포함됐다. ‘인권존중’도 명시됐다. 8조는 ‘국가는 (중략)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로 개정됐다.

이와 관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 헌법 평가분석’ 자료집을 내고 “북한이 개정헌법을 통해 후계자 개인의 업적에 의한 권력의 정당성보다 명실상부한 국방위원장의 법적 지위를 계승함으로써 정당성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후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개정 헌법에서 공산주의라는 말이 삭제된 것과 관련, 북측 관계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산주의는 파악이 안 된다. 사회주의를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기자 금강산 공동취재단 kimje@seoul.co.kr
2009-09-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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