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 방안] 소비자 어떤 혜택 받나
수정 2009-09-28 12:52
입력 2009-09-28 12:00
SKT 가입비 1만5400원↓ KT 유무선 통합 LGT 데이터요금 1만원↓
SK텔레콤 고객은 1초 단위 과금, 가입비 인하, 장기가입자 할인, 선불요금 인하, 무선인터넷 정액요금 사용량 확대 등을 눈여겨봐야 한다.
SK텔레콤은 내년 3월 중 과금 단위를 현행 10초에서 1초로 개편해 모든 요금제에 적용한다.
특히 외국과 달리 통화마다 50~250원의 별도요금(콜 셋업 차지)을 부과하지 않는다. 또 현행 5만 5000원인 가입비를 3만 9600원으로 27% 내린다. 가입한 지 24개월 이상된 고객은 12개월 또는 24개월을 추가 약정하고,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쳐 월 2만 9000원 이상 사용하면 이용요금에 따라 매월 3000원~2만 2000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또 소량 사용자들의 요금 경감을 위해 선불요금제 통화료를 10초당 62원에서 48원으로 인하했다. 선불요금제는 기본료 없이 미리 일정금액을 내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 통화할 수 있는 요금제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초다량 이용자를 위해서는 월 11만원에 음성 1만 1000분, 데이터 1.5GB, 문자 2000건을 제공하는 무제한 요금제를 선보인다.
KT 가입자들은 다음달 선보이는 홈 유무선통합(FMC) 서비스를 주목할 만하다. FMC는 인터넷전화(VoIP)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용 단말기를 통해 KT의 초고속인터넷이 깔린 집이나 무선랜(와이파이) 존에서 휴대전화나 집전화를 인터넷전화처럼 저렴하게 사용하는 서비스다.
기존 휴대전화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집전화로 통화할 경우 현행 3분당 324원에서 39원으로 요금을 아낄 수 있다. 이동전화 간 요금도 10초당 18원에서 13원으로 절약된다. 다만 VoIP에 가입해야 하고, 전용단말기도 구입해야 한다.
KT는 또 집전화 고객이 3년 약정을 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시외전화(3분당 261원)를 시내전화(3분당 39원) 요금으로 통화할 수 있는 ‘전국 단일요금제’ 를 출시한다.
KT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고객을 위해 월정액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무선데이터요율을 88%(패킷당 2.01원→0.25원) 인하할 예정이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넷북, 무선모뎀, PMP 등 각종 휴대기기를 이용하는 추세에 맞춰 데이터 전용 휴대기기를 2대 이상 이용할 경우 최초 1회선에 대해 가입비 및 기본료를 지불하면, 2회선부터는 가입비와 기본료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LG텔레콤이 제시한 요금 인하 방안은 SK텔레콤과 KT에 비해 적다. 그동안 가장 싼 가격으로 서비스를 해왔기 때문이다.
LG텔레콤은 휴대전화 보조금을 요금할인으로 전환, 약정기간 및 할부지원이 없거나 만료된 가입자가 18개월 또는 24개월 약정하면 통화요금에 따라 11~25%까지 통화요금을 할인받는 ‘보조금-요금할인 선택제’를 출시키로 했다. 예를 들어 월 4만 5000원을 쓰는 고객이 24개월 약정을 하면 매월 18% 수준인 8000원을 할인받는다. LG텔레콤은 또 선불요금제의 요금을 10초당 65원에서 49원으로 인하하고, 스마트폰 사용 고객 증대에 따라 현재 2만원에 1GB까지 제공하는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을 1만원으로 낮춘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9-09-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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