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방위원장은 ‘최고 영도자’
수정 2009-09-26 00:54
입력 2009-09-26 00:00
11년만에 개정 헌법서 지위 명문화
개정 헌법은 기존의 제7장 166조에서 6개 조항이 늘어 제7장 172조로 구성됐다. 북한은 지난 4월9일 제12기 최고인민회의 첫 회의에서 11년 만에 헌법을 개정,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25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개정헌법에 추가된 6개 조항은 주로 국방위와 국방위원장의 권한과 임무에 대한 내용이다. 기존 헌법의 제6장 2절은 국방위에 대한 정의 및 임무, 권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이뤄졌으나 이에 대한 내용은 3절로 이동됐다. 대신 국방위원장의 권한과 임무에 대한 5개의 조항이 2절에 새롭게 추가됐다.
개정 헌법은 국방위원장의 권한과 임무에 대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은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이다.’, ‘국방위원장은 조선 전반적 무력의 최고 사령관으로 되며 국가 일체 무력을 지휘 통설한다.’고 규정했다.
국방위원장의 지위를 헌법에 지도자가 아닌 영도자로 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향후 후계구도를 쉽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개정 헌법에 따르면 김 위원장에 이어 그의 후계자가 차기 국방위원장으로 내정될 경우 보다 쉽게 북한의 최고 영도자 및 최고 사령관으로서 서열 1위의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 헌법은 또 국방위를 ‘정치·경제·사회·국방 최고의 지도기관’으로 규정,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이는 국방위가 북측 최고의 지도기관이라는 것을 공식화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측 최고의 국가 수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헌법에 따르면 헌법상 국가원수는 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다.
개정 헌법의 또 다른 특징은 ‘공산주의’라는 단어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기존 헌법의 제29조, 40조, 43조에는 사회주의와 함께 공산주의라는 단어가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 헌법에는 공산주의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사회주의라는 단어만 명기돼 있다. 개정 헌법에선 ‘선군사상’도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09-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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