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전셋집 구하기] 전세대출 보증한도 1억→2억 한시확대
수정 2009-09-23 00:00
입력 2009-09-23 00:00
정부대책 활용법
‘8·23 전세대책’에는 전세자금 대출 확대와 서울 등 수도권 도심 역세권에서 단지형 다세대 등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우선 허가 후 6개월이면 건립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단지형 다세대, 원룸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규제 완화 효과로 연간 1만가구 정도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용 60㎡ 이하에만 허용하던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은 전용 85㎡까지 확대해 사실상 중소형 오피스텔에는 모두 바닥난방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전세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기금에서 저리(2~4.5%)로 빌려주는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6000억~8000억원 늘려 최대 5조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의 전세대출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8·23대책은 전셋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우선 당장 공급을 늘릴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건축 기간이 짧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늘릴 계획이지만 양도 많지 않고 주택업자들이 움직여 줄지도 미지수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9-23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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