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위장전입… 부인 차명부동산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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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18 01:02
입력 2009-09-18 00:00

이귀남 법무후보자 청문회

17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을 비롯해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차명 보유를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불거졌다.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최근 청문회를 치른 민일영 대법관, 김준규 검찰총장 등 법을 집행하고 위법성을 판단하는 인사들의 위장전입 전력이 줄줄이 드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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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도중 위장전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도중 위장전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부인이 1993년 이모씨 소유의 인천 주공아파트에 대해 매매계약 가등기를 했는데, 1997년 아파트 소유권이 처남에게 넘어간 뒤에도 2002년까지 가등기가 유지됐다. 부인이 차명 재산에 가등기를 했다가 처남 명의로 이전받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2002년 10월 막내 동생이 서울 이촌동 한강맨션을 구입한 지 한 달 만에 부인이 매매예약 가등기를 했다.”며 차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부동산 거래 전문가에 확인해 보니 매매예약 가등기는 투기를 위해 아파트를 차명으로 관리하는 수단이라고 한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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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후보자는 “해운회사를 운영하던 장인이 돌아가신 뒤 장모가 회사를 처분한 자금을 좀 굴리셨다. 두 곳 다 장모가 돈을 빌려주고 아내 이름으로 가등기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인천 아파트 가등기는 이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해놓은 것인데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이고, 이촌동 맨션은 동생이 돈을 빌려 구입했는데 빨리 갚아야 한다고 해서 아내가 장모의 돈 8000만원을 빌려준 뒤 변제를 못할 것에 대비해 1억 4900만원의 가등기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부동산실명거래법에 따르면 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장모나, 수탁자라고 밝힌 부인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부인과 장남이 고교 배정 문제로 1997년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청파동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구구한 변명이 필요없다. 부끄럽다.”고 일갈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제기됐다. 박영선 의원은 “이 후보자가 1998년 매수가가 3억 8250만원이던 이촌동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검인계약서에는 2억 9500만원으로 돼 있다.”면서 “소득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법률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가 좀 덜 된 것 같다.”고 비켜갔다.

주현진 홍성규기자 jhj@seoul.co.kr
2009-09-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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