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구제기금 신설·보편적 보상체계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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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14 00:30
입력 2009-09-14 00:00

박미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환경보건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린이 환경보건 종합계획을 비롯, 국민 환경보건 10개년 계획의 내실화를 다지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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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박미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환경부 박미자 환경보건정책 과장은 정책시행 6개월에 대한 성과와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아울러 아직도 정책초기 단계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토로했다.

석면광산 건강영향조사를 계기로 큰 이슈가 된 석면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4개의 법률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석면 피해자의 구제방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해서 재원을 조성한다는 밑그림이 그려졌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에 민·관 협의기구를 통해 재원 조성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환경성 질환 발생에 따른 구제는 건강피해의 유형(석면질환과 이외 환경성 질환)과 특성에 따라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석면피해는 산업화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원인자 파악이 어렵고, 사회적 공동책임이 필요한 특수 환경문제”라면서 “구제기금 신설, 보편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보건법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 성과를 얻기까지는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환경위험 요인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과 시설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나 사용제한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신속한 건강영향조사 실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그린코디를 활용해 지속적인 유해물질 모니터링과 개선방안을 컨설팅함으로써 환경성 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9-09-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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