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임금 5% 인상안 제시… 300弗요구 사실상 철회
수정 2009-09-12 01:02
입력 2009-09-12 00:00
정부 “임대료 5억弗 언급없어 전면철회 해석 무리”
앞서 북측은 지난 6월11일 남북 당국 간 2차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1인당 임금을 기존의 4배인 300달러 수준으로 인상 ▲연간 10~20%의 임금 인상 ▲개성공단 1단계 부지 330만㎡(100만평)에 대한 토지 임대료 5억달러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0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금년도 월 임금 인상률을 종전과 같은 5%로 하자는 합의서 안을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제시해 왔다.”면서 “이 안에 따르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재의 55.125달러에서 57.881달러로 올라가게 되며, 인상된 임금은 올해 8월1일(소급적용 예정)부터 내년도 7월31일까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북측이 최저임금 5% 인상에 대한 입장만을 알려왔다는 점에서 북측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2차 실무회담에서 월 300달러 임금안을 무리하게 요구했던 북측이 별다른 논의 과정 없이 기존 합의안 수준의 임금 인상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임대료 5억달러 인상안 등을 전면 철회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에서다.
이 부대변인은 ‘북측이 임금 300달러 인상 요구를 철회한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 토지 임대료 5억달러와 근로자 임금 300달러 부분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북측이 이 요구를 철회한 것인지 계속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북측의 통지문에는 5% 인상과 관련한 내용만 들어 있다.”면서 “정부는 북측 근로자 임금을 300달러로 인상해 달라는 북측 요구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09-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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