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참사 1인당 5억보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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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11 01:04
입력 2009-09-11 00:00

수자원公, 관련자 5명 직위해제… 경찰, 과실치사 혐의 입건방침

한국수자원공사는 10일 북한의 황강댐 기습 방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해당 유역의 경보시설 관리를 맡고 있는 임진강건설단장 등 관계자 5명을 모두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경보시스템 장애 문자 26회 무시

수공에 따르면 임진강 참사 이틀 전부터 사고 직전까지 무인자동경보시스템 서버에서 수공 담당 직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시스템 이상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택근무자들의 경우 연천군의 연락을 무시하다 뒤늦게 본사의 연락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천경찰서 측은 “지난 4일 수자원공사가 보조 데이터장치인 이동통신(CDMA) 장비를 교체한 뒤 인증이 되지 않아 담당자인 A대리에게 서버에서 자동으로 통신장애를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됐다.”고 밝혔다. 통신장애 문자메시지는 4일 오후 3시부터 사고가 나기 30분 전인 6일 오전 5시30분까지 모두 26차례나 전송됐다.

수공 관계자는 “재택근무가 근무수칙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시설관리 책임이 있는 만큼 관계자 모두를 직위해제했다.”고 말했다. 수공은 또 주요 사업장에서 그동안 시행해 온 재택 당직근무 제도를 폐지하고 관리 중인 유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쳤다.

●수위상승 보고도 조치 안취해

현재 경찰은 시스템 이상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A대리 외에 누구에게 전송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 당시 당직근무자인 B대리가 현장에 나와 수위 상승 사실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의 과실을 밝히는 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임진강 참사 장례·보상 협상이 이날 자정쯤 타결됐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장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례비용과 특별위로금 등을 포함해 1인당 5억원 가량 받게 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9-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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