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전쟁 5대 뇌관] <5·끝>통신비밀보호법
수정 2009-09-09 00:26
입력 2009-09-09 00:00
휴대전화·이메일 포함 모두 감청 여 “수사상 필요” 야 “사생활 침해”
민주당은 “대표적인 ‘MB 악법’으로,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처리를 막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피하다.”며 맞서고 있다. 휴대전화를 감청하지 않으면 일선 수사에 한계가 따른다는 논리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통신사업자의 감청설비 마련과 통신내역 보관 의무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에서는 감청장비를 설치하고, 모든 통신내역을 1년간 보관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런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통신사업자에게는 10억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8일 “모든 감청은 이동통신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용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영장을 발부한다고 하지만, 통신기록 보관자나 수사기관 사이에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면서 “통신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책을 강구하기 전에 법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09-09-0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