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경영 무책임에 경종울린 황영기 징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9-05 00:36
입력 2009-09-05 00:00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상당’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당시 파생금융상품 투자의 위험관리를 소홀히 한 데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다. 금감원은 황 회장이 2005∼20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5억 8000만달러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위험관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오는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지만 전례에 비춰 번복될 가능성은 낮다.

은행권 최고경영자에 대한 중징계는 우리 금융사상 초유의 사태라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리은행은 문제의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투자액의 90%인 1조 6200억원의 손실을 봤다. 당시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투자은행(IB) 활성화를 독려하던 분위기라 황 회장 입장에서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손실을 초래한 최고 경영자로서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우리은행은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을 대규모로 받은 금융기관이다. 파생상품의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점은 반드시 지적돼야 한다. 금융기관이나 일반 공기업 CEO들이 임기만 채우고 떠나면 그만이라는 무책임 경영에 경종을 울린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이번 징계가 금융회사들의 경영 활동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과학적 분석을 통한 고수익 투자를 꺼리고 안전한 영업과 경영을 선호하는, 관료사회의 ‘복지부동’의 분위기가 재연될까 걱정이다. 제2, 제3의 황영기 회장이 나오지 않기 위해 이번 기회에 금융권 CEO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경영활동 평가 시스템의 원칙도 확립해야 할 것이다.
2009-09-0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