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DTI 규제 7일부터 수도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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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05 00:38
입력 2009-09-05 00:00
오는 7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집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어 빚내서 집사기가 어려워진다. 다만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과 아파트 중도금 같은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가계 채무부담 능력 악화와 금융사의 대출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잠실·서초·송파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DTI 규제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비(非)투기지역으로 확대된다. 경기 가평군과 양평군, 도서지역 등은 제외됐다. 자연보전 및 접경지여서 과거 투기과열지구 지정 때도 제외됐던 지역이다.

정부는 DTI 적용 대상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되 적용 비율은 강남3구에 비해 다소 느슨하게 책정했다.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은 50%, 인천·경기지역은 60%가 각각 적용된다. 강남3구는 지금처럼 40~50%를 계속 적용받는다. 집값의 일정비율만 담보로 인정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변동이 없다. 현재 LTV는 강남3구가 40%, 수도권 나머지 지역은 50%이다.

금감원은 “강화된 DTI 규제는 7일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면서 “은행과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이미 끝내 전산 등록된 사람에게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집값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 7월7일 수도권 LTV 비율을 60%에서 50%로 강화하고 8월27일에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조치를 내놓았지만 부동산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아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시장은 일단 움찔하는 기색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용어클릭

●DTI(Debt To Income)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 규모를 정하는 규제다. 예컨대 DTI 비율이 40%이면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채무자 연간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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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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