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EBS 통합운영” “방송 통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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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02 00:40
입력 2009-09-02 00:00

[입법전쟁 5대 뇌관] (2) 공영방송법·미디어렙법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제2의 미디어법 사태’가 예상된다. 여권이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이어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을 공·민영으로 나누는 공영방송법을 제정하고,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민영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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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검토하는 공영방송법은 현행 KBS와 EBS 이사회를 대신해 공영방송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인상하는 대신 광고 수입이 공영방송 전체 재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법률적으로 공영방송의 성격과 위상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KBS의 재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입법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KBS2 TV의 광고 가운데 일부를 대기업과 신문이 참여하게 될 종합편성채널에 나눠주려는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KBS1, KBS2, EBS 등을 비롯해 3개 이상의 공영방송이 만들어지면 수신료 재원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나라당은 공영방송법에 국회가 공영방송의 예산심사권을 갖는 방안을 포함시킬지를 논의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1일 “예산심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정부가 KBS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또 공영방송법은 MBC의 민영화 논란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 논의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독점을 가능케 한 현행 방송법 규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말까지는 개정 작업이 마무리돼야 한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KBS·EBS 등 공영방송은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해, 민영방송은 방송사가 지분의 51%까지 소유할 수 있는 민영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영업을 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SBS가 각각 최대 주주로 참여하는 민영 미디어렙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으로 각 방송사가 광고대행사를 하나씩 갖는 ‘1사 1렙’ 체제가 도입되면 광고 사정이 열악한 지역·종교 방송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재벌방송에 합병돼 언론의 다양성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SBS 등이 지지하는 ‘1사 1렙’은 완전 경쟁체제로,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9-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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