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이상 無영수증 거래 세무조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9-01 00:36
입력 2009-09-01 00:00
올해 상반기 변호사나 세무사, 예식장, 부동산중개업소 등과 현금 거래를 하고 미처 영수증을 챙기지 못한 사람은 오는 15일까지 추가 신고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래 내역은 1일부터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예식장, 부동산중개업소, 산후조리원과 거래한 현금거래 내역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8개 업종 전문직 사업자와 현금 거래한 사용 내역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31일 밝혔다.

조회 결과, 현금거래 내역이 빠졌거나 실제 지불한 금액에 비해 현금영수증이 적게 발급됐으면 계약서나 영수증, 견적서,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 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신고→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상 현금거래 누락 및 과소신고 항목을 차례로 클릭하면 된다.

신재국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한 달 안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발급 거부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회이상 신고를 받은 동일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방안도 검토중이다. 18개 업종 사업자가 스스로 밝힌 현금영수증 미발급 수입금액만도 올 상반기 1조 1316억원이다. 건수로는 165만 6000건이다. 18개 업종은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기존 15개와 올해 추가된 예식장업 등 3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9-01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