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 연소득 2.5배로↑
수정 2009-08-28 00:58
입력 2009-08-28 00:00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7일 신혼가구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특별보증 지원 방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간 소득의 2배까지만 인정되던 전세자금 보증 한도는 결혼 5년 이내인 신혼가구(결혼 예정자 포함)에 한해 2.5배까지 확대된다.
용도가 주택구매자금이면 보증 한도도 1인당 1000만원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2800만원인 신혼가구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하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종전 56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혼가구엔 보증료도 0.1%포인트 낮은 0.2~0.6%를 적용한다.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등 6개 은행에서 가능하다.
공사 측은 “특별보증을 통해 연간 5만 2000여 신혼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9-08-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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