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이후] 펀드 거래세 부과에… 우량주 장기투자 움직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8-27 00:56
입력 2009-08-27 00:00

회전율 많을수록 수익 하락… 해외펀드도 15.4% 소득세

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대폭 축소되는 펀드시장은 잔뜩 먹구름이 끼었다. 가치 중심의 장기 투자가 해법으로 제시된다.

이미지 확대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모든 공모형 펀드에 0.3%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펀드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세 부담만큼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주식을 사고 파는 횟수(회전율)가 상대적으로 많은 펀드가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회전율이 평균 345%(연간 순자산의 3.45배 규모로 주식을 매매)인 성장형 펀드는 수익률이 평균 1.04%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 반면 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덱스 펀드는 평균 0.76%포인트, 가치형 펀드는 0.27%포인트 하락하게 된다. 국내 주식형 펀드 전체적으로는 0.83%포인트 수익률 저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0.1%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상장지수펀드(ETF)는 회전율이 낮은 만큼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온수 현대증권 수석연구원은 “설정액 규모 면에서도 중소형 펀드가 대형 펀드에 비해 회전율이 높은 편”이라면서 “펀드에 가입할 때 지금까지는 과거 수익률 등만 참고했다면, 앞으로는 회전율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연구원은 “거래세 부담 때문에 펀드 운용이 성장성 높은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형태로 변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외 펀드에도 15.4%의 금융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재 해외 펀드 설정액은 62조원으로, 이 가운데 상당부분은 국내 펀드 등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대정 대우증권 WM리서치파트장은 “원금 회복 이전까지는 세제 혜택이 유효하지만, 원금 회복 이후에는 과세되는 만큼 기대 수익률이 낮은 선진국 펀드를 중심으로 투자 매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추가 수익률이 예상되는 고성장 국가나 섹터를 중심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8-2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