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세제개편] 대기업·금융기관 어떤 영향받나
수정 2009-08-26 01:06
입력 2009-08-26 00:00
100억 초과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11%→13%
정부는 우선 1982년 도입돼 8년을 제외하고 20년간 운영돼온 임시 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폐지했다. 이 제도는 기계·플랜트 등 설비투자 금액의 3~10%(기본세율 기준)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로 지난해 2조 1165억원 등 해마다 2조원 안팎의 혜택을 기업들이 입어왔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에서 일정액을 덜어주는 것이어서 투자촉진 효과가 가장 큰 제도로 꼽힌다. 그러나 지난해 10개 대기업이 전체 혜택의 54%, 즉 1조원 이상의 세금을 할인받는 등 당초 취지를 못 살리고 단순 보조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정부는 이 제도를 없애는 대신 연구개발(R&D) 설비, 에너지 절약, 환경시설 등 업종별·기능별 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도 강화됐다. 최저한세는 R&D 공제 등 각종 감면으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지나치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규정한 제도다. 정부는 중소기업 또는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당초 예정대로 최저한세율을 현행 8%, 11%에서 내년에는 7%,10%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현행 11%에서 13%로, 1000억원 초과 기업은 14%에서 15%로 올리기로 했다. 이를 테면 과표 2000억원인 기업의 경우 이전에는 당초대로라면 최소 280억원인 법인세가 앞으로는 300억원으로 20억원 늘어난다. 최저한세율 상향 조정 대상은 1000개 가량이다.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도 부활된다. 이를 통해 내년에만 5조 2000억원의 세금이 미리 걷히는 효과가 예상된다.
2011년에 낼 것을 1년 앞당겨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 증가는 없지만 당장 급한 내년도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8-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