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구조조정 대상기업 철저 관리”
수정 2009-08-25 01:00
입력 2009-08-25 00:00
불공정거래 경고
금융감독원은 24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신용위험평가 대상 기업 가운데 상장사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채권은행들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상장기업이 C(워크아웃)나 D(퇴출)등급을 받을 경우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남기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것 자체는 상장기업들의 공시 사항이 아니지만, 채권은행과 워크아웃 협약을 맺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때는 공시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틈을 이용해 상장기업 임원이나 관련자들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조짐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위험평가 대상이 많아지면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투자자들의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채권은행들은 중소기업 1461개사에 대한 2차 평가를 9월 말까지 마무리 짓고, 3차 평가는 11월 말까지 끝낸다는 계획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8-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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