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前대통령 서거] 國民葬땐 장의기간 7일·국고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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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19 01:10
입력 2009-08-19 00:00

장례 형식·절차 어떻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정부는 장례 준비에 착수했다.

전직 대통령이 서거할 경우 장례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國葬) 또는 국민장(國民葬)으로 거행된다. 김 전 대통령 장례는 지난 5월 영면한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국민장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18일 행정안전부 의정관실 관계자는 “가족장, 국민장 등 장례형식을 놓고 유족 의사를 물어봐야겠지만 주요 전직 대통령들의 전례에 비추어 국민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유족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즉각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장례형식을 결정하고 장의위원회 구성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국민장으로 치러질 경우 역대 14번째 국민장이 된다.

앞서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난 2006년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장례 역시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국장은 현직 대통령으로 지난 1979년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례가 유일하다.

국장의 장의기간은 9일이며 장의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 국민장 기간은 7일이고 장의비용은 일부만 국고에서 보조한다. 국장은 장의기간 내내 조기를 달고 장례일 당일 관공서가 쉬지만 국민장은 당일만 조기를 달며 관공서 휴무도 없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장의비용은 30억원이었으며 최규하 전 대통령의 국민장에는 3억 3700만원 정도가 쓰였다.

장의위원회 규모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국민의 정부 시절 장·차관 등이 대거 장의위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의위원회는 법에 따라 유족이 희망하는 정부 인사들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1383명) 때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영결식 장소는 박정희·노무현 등 역대 대통령의 장례가 거행됐던 서울 경복궁 흥례문(興禮門) 앞뜰이 확실시된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장례 기간 중 축제 등의 행사를 가급적 연기하도록 요청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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