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황영기 KB회장 중징계 추진
수정 2009-08-18 00:50
입력 2009-08-18 00:00
“우리금융 재임때 큰 손실 입혀”… 진퇴여부 관심
금융감독원은 17일 “적절하지 못한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직무정지 수준의 제재 방안을 은행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다음달 3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당사자와 은행의 소명을 들은 뒤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재 수위는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이 있다. 직무정지와 해임권고는 중징계에 포함된다.
황 회장은 2004~2007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투자했으나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90%의 손실을 입고 1조 6000억원의 돈을 날렸다.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황 회장이 부실 투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투자결정 자체에서 절차상 하자와 투자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투자에 따른 안전장치 마련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연임이 불가능해지고 4년간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받는다. 황 회장의 뒤를 이어 우리은행을 맡았던 박해춘 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등에 대해서도 징계가 이어질지 관심이다.
그러나 황 회장에 대한 중징계 방침에 대해 반론도 거세다. 금융위기 이전에 금융산업 육성과 새로운 투자 사업에 대한 기대가 강했다는 점, 황 회장 퇴임 이후에도 투자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들어 결과론적으로 손실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지나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동시에 황 회장의 거취도 주목받고 있다. 우리금융 시절의 잘못으로 인해 제재 조치를 받는다 해도 KB금융지주 회장직까지 제한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은행 일로 중징계를 받을 경우 또 다른 은행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융당국의 중징계 방침에 당사자들은 말을 아끼고 있다. 황 회장 측 관계자는 “아직 금감원에서 징계 수위와 관련해 결정이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8-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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