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벌레모양 과자류 12월부터 판매금지
수정 2009-08-07 01:18
입력 2009-08-07 00:0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5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지난 3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정서 저해 식품이 유통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규정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시행될 전망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 중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게임기 등을 이용해 판매하는 식품 ▲신용카드·복권·게임카드 모양의 사행성 조장 식품 ▲칼·의료기기·벌레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칠 위험이 있는 식품 등은 판매 금지된다. 돈·화투·담배·술병 모양의 어린이 기호식품은 이미 판매가 금지된 바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8-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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