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붙이면 유죄, 나눠주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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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06 01:16
입력 2009-08-06 00:00

법원, 관행적 단속에 제동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법 408호 법정. 피고인석에 선 30대 남성 A씨가 머리를 조아리며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하소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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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길거리에서 음식점 광고 전단지를 나눠주다가 경찰에 단속돼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섰다.”는 A씨의 사정을 참작해 벌금 3만원을 선고했다.

A씨처럼 전단지를 뿌리다가 즉결심판정까지 오게 되는 사례는 최근 경찰 단속이 심해지면서 부쩍 늘었다. 그런데 법원이 이런 경찰의 관행적 단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즉결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17∼21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관할 경찰서 13곳에 “전단지를 단순 배포하는 행위는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훈방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1주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주고, 그 사이 들어오는 사건은 모두 무죄 판결했다.

이유는 법리 검토 결과 전단지 단순 배포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 경범죄처벌법 1조는 ‘광고물 무단 첩부’와 ‘청객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단지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 여러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행위를 처벌한다는 의미라 전단지를 조용히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청소년보호법에도 벽보·전단지 게재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지만, 이는 불법 안마시술소 광고처럼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물일 경우만 해당된다.

법원이 이처럼 법리검토를 다시 하게 된 이유는 경찰이 지난해부터 ‘기초질서확립 계획’을 수립하고 단속을 강화하면서 적발 건수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관련 유인물을 나눠주는 참가자까지 경범죄 위반으로 입건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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